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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566248320 abstract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막기 위하여 상법(제724조 제2항) 및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제10조)에서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외에도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또는 손해배상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가해자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등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가불금청구권(자배법 제11조)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불금청구권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유익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그 효용이 적을 뿐만 아니라 설사 가불금제도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가불금청구권과 관련하여 보험가입자등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경우 보험자의 가불금 지급책임, 자동차보험진료수가와 그 외 보험금등의 지급범위 및 정부보장사업에서의 가불금청구권의 행사여부 등 관련 쟁점으로 인한 다툼이 많다. 따라서 이글에서는 직접청구권에 근거하여 부여된 가불금청구권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먼저 직접청구권에 대하여 살펴보고 가불금청구권의 인정근거, 지급범위, 법적성질 및 직접청구권과의 관계 등을 검토하고 가불금청구와 관련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개선방안으로 가불금액의 지급방법을 현행 책임보험금 한도금액 범위에서의 정률제에서 한도금액 구간별 정액제로 변경할 필요성과 보험가입자등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경우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침마련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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