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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570488057 abstract "역외관할권의 문제는 국제사회 교류의 발전과 더불어 많이 동장하는 문제로서 국제사회의 합의에 의한 법적 해결이 필요한 분야이다. 이는 국가의 관할권은 국가의 주권의 또 다른 발현으로 만일 2개 이상의 국가의 관할권이 경합하는 경우 합의에 의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일국의 주권이 훼손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경제 관련법규의 경우 경제 선진국들이 자국의 공정경쟁법 또는 독점금지법 등을 자국 외에서 활동하는 외국의 기업들에게도 역외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대표적인 나라로 미국을 찾을 수 있는데 미국의 경우 독점금지법의 경우 역외적용을 판결에서 소위 효과이론이라 불리는 법이론으로 이를 합리화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법이 아닌 기타의 법 예를 들면 노동법 또는 환경법 등 소위 질서정책적 규범들에 있어서는 역외적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제법의 효과이론을 기타의 법률에는 적용하지 않는 일관성 없는 미국 사법부의 입장은 국제법적인 관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국제법에 있어서 관할권 및 역외관할권에 관한 국제협정은 없으나 이에 대해 상설국제사법재판소는 Lotus 사건을 통해 국가가 자국영토 밖에 있는 사람, 재산, 행위에 대해 역외관할권을 행사 할 광범위한 자유가 있지만 국가가 자국법의 역외적용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역외 행위나 역외 상황이 자국과 일정 관련성을 맺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게 하다라고 밝히고 있다. 미국의 역외관할권의 근거가 되는 효과이론은 외국에서의 행위가 자국영토 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자국법을 적용한다는 것으로 보아 영토에 대한 간접적인 관련성을 찾는 것으로 이해된다. 환경법 분야의 역외적용에 있어서는 미 사법부는 역외관할권의 범주를 미국영역 외의 행위가 미국 내에 일정한 효과를 미치거나 영역 밖의 미 국민에게 미치는 경우라고 한정하여 국가환경정책법(NEPA)을 외국에서 자국정부의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역외관할의 개념을 국제법에 의해 자국의 관할권이 제한되는 지역에 자국과 관련성이 미약한 사람이나 사물에 자국법을 적용하는 것이라면 미국 연방 정부가 자국의 관할권이 제한된 역외에서 해당 영토법의 적용의 면제로 자국법이 영토국의 법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은 역외적용의 범주에 해당 할 수 있다. 예를 들어,NEPA Coaliation of Japan v. Aspin 사례처럼 주둔군지 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에 의해 영토국의 집행관할권이 면제되는 경우도 입법관할권 자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역외적용의 문제가 제기 된다. 또한 법원은 미국 외에서의 행위가 미국 내에 일정한 효과를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국가환경정책법의 적용을 부정한 것은 환경의 국제적인 성격을 도외시한 점이 있다. 미국 영역 외의 환경파괴 행위 역시 미국에 간접적으로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미국 영역 외에서의 일정 행위는 미국 영역내의 환경에 일정한 효과가 미치기 때문이다. 국가환경정책법(NEPA) 102조 2항에서도 본 법이 미국 내의 환경 뿐 아니라 해외의 환경 보호에도 이바지 할 것을 의도하고 있다고 이해 할 수 있기에 족한 문구들이 들어있다. 따라서 국가환경정책법의 역외적용의 문제는 경제법에서의 효과이론에 기인하여 역외적용을 인정하되 단지 합리적 관할권원칙 (Jurisdiction Rule of Reason)을 통해 외교정책상 역외적용하는 경우 타국의 주권을 훼손 할 가능성과 그 효과를 고려하여 역외적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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