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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226204507 abstract "1. UCC(User‘ Created Contents)는 사용자 제작 콘텐츠를 의미한다. 기존 콘텐츠와 다른 새로운 의미를 갖는 것이라면 모두 UCC로 볼 수 있으므로, UGC(User Generated Contents)뿐 아니라 UMC(User Modified Contents)와 URC(User Recreated Contents)도 UCC로 볼 수 있다. UCC의 등장은 PC통신 시절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UCC가 불과 2~3년년 사이에 새롭게 등장한 현상인 양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유는, 최근 2~3년 사이에 UCC가 폭발적으로 확산되었다는 점에 기인한다. 이와 같은 UCC의 폭발적 확산은 웹 2.0이 등장하고, 인터넷 관련 기업들이 UCC를 새로운 수익원으로 받아들이며, 이용자들의 창작욕구가 증대된 점이 서로 맞물리면서 발생하게 되었다. 2. 선거 UCC란, UCC 중에서도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UCC를 말한다. 이와 같은 선거 UCC는 후보자(예비후보자), 정당, 시민단체, 유권자,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의해 제작ㆍ게시된다. 그리고 그 유형은 목적에 따라서는 홍보성 UCC와 비방성 UCC로, 내용에 따라서는 이미지 메이킹형 UCC, 객관성노출형 UCC, 일상어필형 UCC로, 형태에 따라서는 텍스트, 그림, 음악, 사진, 동영상으로 분류될 수 있다. 선거 UCC의 장점으로는 우선 유권자 입장에서는 표현의 자유 살현 기회의 확대, 선거에 대한 관심 및 참여 재고 시간적ㆍ장소적 제약을 받지 않는 후보자검증 가능, 선거정보획득 비용의 절감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후보자 입장에서의 장점으로는 홍보비용의 절감 및 지지자 동원의 효율성이 있다. 반대로 선거 UCC의 단점으로는 정보공해의 유발 우려, 이미지 정치화의 우려, UCC를 통한 네거티브 선거전의 가능성 특정세력에 의한 여론 왜곡의 가능성 등을 들 수 있다. 3. 선거 UCC가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 UCC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선거 UCC에 관한 법제현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현행 공직선거법상의 조항들 중 선거 UCC에 적용될 수 있는 조항들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UCC 운용기준」을 함께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검토를 통해, 선거 UCC에 대해서는 현행 공직선거법상의 사전선거운동죄(제254조 제2항ㆍ제3항), 허위사설공표죄(제250조) , 후보자비방죄(제251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위반죄(제255조 제2항 제5호) 선거운동주체제한위반죄 (제255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무 현설을 검토해 본 결과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선거 UCC는 대부분 선거관리 위원회의 삭제 요청의 대상이 될 뿐, 형사재판으로까지 나아가는 비율은 매우 작다. 따라서 선거 UCC에 대한 공직선거법상의 범죄조항들에서는 매우 큰 집행의 흠결이 발견된다. 4. 선거 UCC에 관한 법제 현살 및 실무 현실은 일반국민들에 의한 선거 UCC의 제작ㆍ게시ㆍ확산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법이론적 측면에서 선거 UCC와 관련하여 허용되는 행위와 금지되는 행위가 법규범 및 판례의 구체적 규범형성을 통해 명확하게 구분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범죄를 귀속 시키는데 있어 목적과 같은 주관적 요건에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그러나 목적과 같은 내적성향의 유무에 따라 범죄귀속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것은 그만큼 법관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를 크게 만든다. 둘째, 법정책적 측면에서 선거 UCC의 확산이 선거, 더 넓게는 정치영역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함의는 이것이 인터넷 상에서 공론의 장을 형성하게끔 해준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선거 UCC에 관한 현행 법제 현살 및 실무현실은 ⓛ 선거운동기간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② 후보자(입후보예정자)와 유권자, 정당과 유권자 사이의 선거운동기회를 차등적으로 부여할 뿐 아니라, ③ 미성년자의 선거운동을 원천봉쇄함으로써 이와 같은 ‘공론의 장’의 형성을 불가능하도록 만든다. 5. 이상과 같은 논의들을 토대로 선거 UCC에 대한 바람직한 법정책 수립을 제안하였다. 첫째 인터넷 상에서의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해야 할 것이다. 비교법적 검토에서 알 수 있듯이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고, 하지 않고의 문제는 당위적 요청이 아니라 해당 국가의 정치ㆍ사회ㆍ문화적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할 사안이다. ‘공론의 장’이란 측면에서 볼 때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은 더 이상 분리될 수 없으며 이미 인터넷 상에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 동기간이 아닌 중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애초에 선거운동 기간을 제한한 취지는 그 의미가 없어졌고 선거운동기간을 선거일전 며칠로 제한할 경우 오히려 네거티브전략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상에서의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둘째, 인터넷 상에서의 미성년자의 선거운동을 허용해야 한다.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을 분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미성년자의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교육정책 등과 관련하여 미성년자들이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되고, ‘공론의 장’은 잠재적 유권자인 미성년자들의 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사실공표죄(제250 조)와 후보자비방죄(제251조)의 구체적 규범형성권을 부여해야 한다. 인터넷 상에서의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고, 인터넷 상에서 미성년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게 된다 하더라도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의 형사불법은 여전히 남는데, 법원은 선거영역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원론적 기준만을 세워 범죄의 귀속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구체적 규범형성권을 부여함으로써, 선거영역에서 갖는 전문성을 십분 발휘하여 적법ㆍ위법행위를 유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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