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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255457487 abstract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 및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협약이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단체협약의 규범성과 체결방식에서의 계약적 성격을 동시에 고려하여 다양한 구제수단의 대상성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청원과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구제의 경우 대상성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강제성이 크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다음으로 위헌법률심판의 경우 단체협약의 규범성에도 불구하고 법률과 동위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으로 인해 그 대상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등의 적극적인 해석을 통하여 협약자치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하위 법률에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며, 가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단체협약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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