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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592992017 abstract "일반적으로 변호사의 직무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변호사는 위임계약 관계에 있는 의뢰인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지만, 원칙적으로 계약관계에 있지 않는 제3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때 변호사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제3자가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 마저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변호사로부터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같은 제3자에 대한 책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독일에서는 제3자를 위한 보호효를 가진 계약책임, 수탁자 지위의 책임,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책임, 공언에 의한 신뢰책임 등의 이론이 논의되어 왔고, 미국에서는 균형기준 이론과 유사 당사자관계 기준이론 등이 제기 되었으며, 우리나라와 유사한 법체계를 가진 일본에서는 불법행위책임의 유형으로 부당제소, 부당집행, 명예훼손, 허위변론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변호사에게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당사자 관계의 확대를 통한 제3자에게로의 보호범위의 확대를 모색하는 것이다. 독일의 제3자를 위한 보호효를 가진 계약책임은 변호사와 계약관계에 있지 않는 제3자에게로의 당사자 범위의 확대를 시도하는 논의의 전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불법행위책임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고, 변호사의 그릇된 정보제공으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게 되는 정보제공자로서의 책임에 있어서는 제3자의 인적범위에 대한 적절한 제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리고 일본의 불법행위 책임 이론은 제3자에 대한 책임유형 중에서 일반적으로 소송행위에서 발생되는 경우로서 부당제소는 그 제소가 변호사에게 현저히 상당성을 결하였을 것이라고 하는 위법성 요건의 충족을 필요로 하고, 부당집행에 있어서는 변호사가 집행채권자에게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그 책임이 인정되며, 명예훼손의 문제에 있어서는 소송활동의 자유와 인격권의 보호라는 충돌의 문제를 가져오게 되지만 엄격하게 해석하여 변론의 자유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변호사 책임의 범위에 있어서 이제는 계약 당사자인 의뢰인을 넘어서서 변호사와 계약 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로 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이로 인하여 변호사는 의뢰인 아닌 제3자에 대한 주의의무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따라서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한 수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제3자 보호와의 충돌의 문제는 근래 변호사 책임론에서 또 다른 분쟁으로 등장하고 있으므로 양측의 이익균형을 위한 적절한 범위 설정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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