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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886346248 abstract "소득세법은 소득개념이 무엇인지 이를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 다만 법에서의 소득을 규정하는 방식은 소득개념의 대표적인 양 학설인 소득원천설과 포괄적 소득 중소득원천설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질적 과세범위와 소득세법의 개정방향을 고려하였을 때는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포괄적 소득개념에 치우쳐 있다고 평가할 수있다. 본 논문은 소득세법상 소득개념이 포괄적 소득개념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전제한뒤 주요 소득공제규정의 포괄적 소득개념과의 정합성에 관해 고찰하였다. 포괄적 소득 개념은 이론 자체가 가지는 한계에 더해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포괄적 소득개념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입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소득세법이 포괄적 소득개념을 택할 때는 이러한 태생적인 개념적, 입법적 한계를 함께 법에 들여오는 셈이 된다. 한편, 주요공제항목의 개별적 고찰을 통해 특히 소득 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변경이 포괄적 소득개념에 명확하게 합치한다고 보기 어려움을 논증하였다. 이는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소득공제로 규정되어서는 아니 되는 항목들이 소득공제로 규정되어 누진세율의 효과를 무력화하고 따라서 과세형평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으므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었다는 생각이 확고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 만큼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론에 기초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우리 법이 정확히 소득개념에 대한 일반론을 정립하지 못한 까닭에 과세의 범위에 관한 논란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정치적·정책적 이유에 따라 과세의 범위나 공제 등이 일관적이지 않게 법에 설계되는 경우가 많다. 소득공제항목을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여전히 상속세나 증여세를 폐지하거나 세 부담을 축소시켜야 한다는 논리가 그 예에 해당한다. 본문에서 보았듯 소득세법이 포괄적 소득개념을 따른다면 상속이나 증여가 과세소득에 포함됨은 당연하다. 또한 세액공제로 전환된 종전의 소득공제항목이나 입법조차 되지 않았던 비사업자에 대한 재해손실공제 같은 항목이 공제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할 수 없다." @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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