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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969488077 abstract "1. C는 Y생명보험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C(망인)로, 사망시 수익자를 X들(원고이며, C의 상속인)로 각 정하여 이 사건 주계약을 체결하였고, 동시에 재해보장특약을 부가하였다. 이 사건 재해보장특약 제11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 면책사유로 규정하면서, 동조 동항 동호 단서는 “피보험자가…계약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하여 보험자의 자살면책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C가 이 사건 보험계약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하여, X들은 Y회사에게 이 사건 주계약 및 재해보장특약상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Y회사는 X들에게 이 사건 주계약상 보험금만 지급하고 자살은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 사건 재해보장특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여, X들은 이 사건 재해보장특약 제11조 제1항 제1호 단서(자살면책제한규정)를 근거로 이 사건 특약상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은 Y회사는 X들에게 이 사건 특약상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판시하였으나, 제2심 판결은 자살면책제한규정은 ‘잘못된 표시’에 불과하다고 하여 Y회사는 이 사건 특약상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으며, 대법원은 제1심 판결과 같이 Y회사는 X들에게 이 사건 특약상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판시하였다.BR 2. 생각건대, 이 사건에서 Y회사는 이 사건 특약 제11조 제1항 제1호 단서(자살면책제한규정)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X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 이유는 보험약관에 의한 보험계약은 상사거래로서(상법 3조 참조) 이에는 당사자의 진의를 파악하여 의사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약관규제법에 따라 객관적으로 해석하고 또한 약관 작성자에게 불이익하게 해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약관의 해석은 평균적인 고객의 입장에서 해석하여야 하는데, 이때 ‘평균적인 고객’이란 전문보험계약자가 아닌 일반보험계약자 등인데, 이러한 의미의 평균적인 고객은 이 사건 특약 제11조 제1항 제1호 단서(자살면책제한규정)에서 2년 경과 후의 자살의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도 지급받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험자인 Y회사는 이러한 자살면책제한규정이 실수로 잘못 들어간 조항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제1심 판결과 대법원판결에 찬성한다.BR 3. 이 사건에서 제1심 판결은 보험금 청구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그 기산점을 대법원판례와 같이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피보험자의 사망시)’로 보고 있는데, 이와 같이 보면 보험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이는 마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효기간이 진행하는 것이 되어 채권자(보험금청구권자)에게 매우 불리하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상법 제658조와 관련하여 ‘보험금지급시기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이고, 보험금지급시기가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보험사고의 통지를 받고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한 후 10일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민법 제166조 제1항에서 시효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때’란 보험금청구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 볼 것이 아니라, 보험금의 지급 여부 및 그 금액이 확정되어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자에게 (실제로) ‘보험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때’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 사건 특약상 재해사망보험금에 대하여는 약관의 해석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어 보험금지급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자에게 (사실상)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때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시효기간이 개시되지 않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BR 위와 같은 경우에 시효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 설사 대법원판례와 같이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피보험자의 사망시)’로 보아 시효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액의 지급 여부가 정하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설명의무 등을 위반한 보험자가 시효기간의 경과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본다." @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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