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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156702920 abstract "일의 세계에는 필연적으로 불평등이 만연되어 있는데, 최근 4차 산업혁명에 의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 인구구성의 변화, 기후변화 등 환경적 요인, 작업조직의 변경 등 노동환경의 변화를 촉진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나타나면서 노동자의 생활과 건강 그리고 안전에 전에 없던 어려움을 초래해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BR> 최근 국제사회는 노동환경의 새로운, 급격한 변화에 따른 위험이 초래될 것으로 예측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 대응과제를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2019년 ILO는 ‘100주년 선언’ 결의안과 ‘일의 미래 핵심으로 산업안전보건’보고서에서 산업안전보건 분야가 노동기본권(보편적 노동권)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제시했고, 최종적으로 ILO 100주년 선언을 통해 기본협약으로서 지위를 부여한 것은 아니지만 향후 주된 관심 사항임을 확인한 바 있다. 실제로 산업안전보건 분야를 ILO 기본협약에 포함하기 위한 합의와 논의가 시작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디센트 워크(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수단임이 확인되면서, 산업안전보건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BR> 따라서 ILO가 새롭게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논의는 국가 차원의 새로운 대응전략 수립의 기반이 되고 더 나아가 달성해야 할 목표가 될 수 있으므로 이 목표를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글은 ILO가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대한 새로운 도전목표로서 노동기본권으로 지위 부여 논의과정과 그리고 관련된 법적 논의를 ILO 내부 및 외부 문서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기본협약으로 지위 격상에 따른 도전과제로서 무역협정에서의 법적효력 문제와 미비준 협약의 비준을 위한 노력 그리고 노사협의조항이 산업안전보건의 영역에서 갖는 특별한 의미 등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BR> 특히,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둘러싼 법적 과제와 관련해 미비준 협약인 제161호가 포괄적 문서로 분류되는 점에 주목해 국내 법제를 보다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ILO 제161호 협약이 요구하는 수준의 산업보건서비스 제공은 현재 산업안전보건법령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실현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업보건기구의 구성원이 다양한 학문을 기반으로 한 전문가들이 연계하여 산업보건서비스를 제공하여 특정 전문가에게 편중되는 구조의 개선이 요구되므로, 이러한 구성단위를 충족하는 국내 산업보건서비스 조직을 기반으로 점차 그 역할과 기능을 적절하게 확대해나가며 새롭게 요청되는 사업장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필수 인력을 육성하고 이들에게 적절한 역할을 분담하며 충분한 보건서비스의 질을 제도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법령 개선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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