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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203167172 abstract "대상판결은 1995년 개정법 부칙 제4조 제3항에 의해 2차적저작물을 계속 이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라 보았다. 이는 기존의 몇몇 하급심과 대상판결의 원심에서 2차적저작물의 계속 이용이 동일성의 범위에서만 허용된 다고 했던 것에 대해 기준을 정리해 준 것이다. 부칙 제4조 제3항은 형사범죄의 성립 여부에 직결되어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하게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저작권법은 ‘이용’의 의미에 대해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있어서 그 개념에 대해 문언만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저작권은 지분권의 다발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통상 저작권법에서 허용되거나 금지되는 행위는 지분권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지분권으로서의 복제권의 범위는 동일성을 넘어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범위까지라 볼 수 있다. 그 외에 허용되는 계속적 이용행위를 동일성 범위 내의 행위로 축소시키려는 의도를 입법자가 가지고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그럼에도 동일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이용행위를 그것이 실질적 유사성의 범위 내에 있음에도 처벌한다면 근거 없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실질적 유사성의 범위 내에서 계속적 이용을 허용할 경우, 번역저작물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새로운 번역을 허용하는 것이 되지 않느냐는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원심의 입장이 그러하였다. 그러나 2차적저작물의 계속 이용을 허용하더라도 다시 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는 것까지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번역물에 대해서는 2차적저작물 성립 가능성이 낮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반대로, 동일성을 상실한 변경이 일어났으나 2차적저작물 작성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때 그에 대한 권리를 회복저작물의 권리자에게 배타적으로 인정한다면, 기존에 번역물을 작성한 자의 노력과 투자는 사실상 보호받지 못하게 될 우려도 있다. 회복저작권자는 기존 2차적저작물 작성자에 대해 보상금청구권을 보유하므로 그러한 금전청구권으로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다. 다만, 대상판결이 새로운 2차적저작물이 작성되었는지를 판단할 때에 창작적 노력에 의하여 추가된 부분의 창작성을 제대로 검토・판단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 @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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