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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210847290 abstract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자치입법권한은 본래적 의미의 입법권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우리 헌법은 자치입법권의 행사가 국가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되어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자율적인 의사 형성과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고권을 제한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에 있어서 자치입법은 그 본질적 기능이 실현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제도는 수직적 권력분립의 실현에 기여한다. 즉,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은 국회의 법률제정권에 대하여 협력과 통제의 기능을 수행하며 수직적 권력분립의 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연방국가 또는 단일국가의 국가형태를 갖는 여러 국가는 주(州) 또는 지방자치단체(우리나라에 비견하면 주로 광역 또는 그 이상 단위(권역) 지방자치단체)에게 입법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국가와 입법권을 나누고 연방과 주 또는 국가와 지방간의 입법분권을 통하여 수직적 권력분립을 도모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부재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개헌안과 지방자치법 개정은 기존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될 수 없고, 또한 자치입법권의 현행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조항에 대한 발전적 해석 가능성까지 봉쇄함으로써 오히려 자치입법권의 확보와 구축 측면에서는 역행하지 않았나 라는 평가를 조심스럽게 해본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은 지방자치제도의 보장을 위한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필수적 고권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장이 여전히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결국 지방자치가 아니라 단순한 행정자치에 불과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는 처지이다. 헌법상 제도로서 보장되는 지방자치 자치입법권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그간의 자치입법권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제는 자치입법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해야 하는 상황이고, 자치입법권한을 실제적으로 갖는 지방의회의 위상,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와의 관계와 체계를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가가 법령도 만들고 그 법령을 국가가 직접 집행도 한다. 이에 대하여 법령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사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는 부재하고 사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침해에 대하여 다툴 사법적인 구제수단(예컨대 지방자치단체의 헌법 소원)도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행정의 권한자와 사무의 귀속주체, 그에 따른 입법권한의 분배와 귀속이 기본적인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국가는 국가사무에 대한 입법권과 집행권을 우위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의 입법 및 집행의 전 과정을 통제하고 있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러한 엇박자는 여러 후속 문제를 동반하지 않을 수 없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는 국가 전반의 기획 조정 관리에 관한 역할을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법령을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구분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로 헌법개정을 통하여 헌법에서 국가-광역지방자치단체-기초지방자치단체의 순으로 행정의 단계를 분명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적어도 헌법에서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국가권력(입법권·행정권·사법권)의 배분에 관한 사항(국가권력의 지방분권)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것이 원칙임을 규정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로 헌법개정이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하는 방안이다. 명백한 국가사무,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경합하여 수행하는 사무, 명백한 광역지방자치단체사무를 규정하고 그 이외의 사무는 모두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는 것이다. 결국 이에 기초하여 자치입법권은 명확한 영역안에서 보장될 것이다. 자치입법권의 연구의 흐름이 기존의 헌법 및 지방자치법의 해석론을 넘어 국가와 지방의 입법의 분권, 이를 위한 행정체제의 개편, 그 전제로서의 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의 구체적 보장에 대한 논의로 진전 되는 것은 매우 유의미한 방향이다. 본 연구를 통해서 향후 지방자치제도의 전면적 개혁 즉, 지방자치제도의 본원적 개혁을 담은 헌법 개정안이 탄생되길 기대하면서 이후 개혁적인 후속 과제의 단초로서의 의미를 갖기를 기대한다." @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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