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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211119900 abstract "바람직한 양형은 형벌의 궁극적 목적인 응보와 예방을 실현하는 것이고 법관의 양형재량은 절대적이지 않고 죄형균형 원칙 및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양형기준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양형조사 및 양형심리가 부재하여 양형기준 제도의 도입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현행 재판절차에서는 법원소속 공무원인 법원조사관이 양형조사를 하고 재판장이 이를 참조하여 단독으로 양형을 결정하고 있으나 이는 당사자주의 구조에 반하고 법원조사관은 양형조사의 전제가 되는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 그 신뢰성이 높다고 할 수 없다. 우리나라도 미국, 독일, 프랑스와 같이 전문적인 자격과 지식을 갖춘 양형조사관에게 양형조사를 맡기는 것이 타당하고 보호관찰관을 활용하면 전문가를 선발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의 투입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독일, 프랑스와 같이 검찰과 법원이 모두 보호관찰관에게 양형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형사절차 전 단계에서 적정하고 합리적인 양형을 구현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양형인자의 성격에 따라 범죄 자체와 직접 관련된 사실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밝혀질 수 밖에 없어 보호관찰관이 조사한다면 이중의 절차로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고 보호관찰관의 조사능력이 수사기관 또는 법원 담당자보다 부족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기관 및 법원 자체의 양형조사도 함께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유죄 여부 뿐만 아니라 유죄인 경우 양형 역시 피고인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검찰의 역할에는 책임과 예방을 아우른 적정한 형집행의 구현도 포함되므로 양형심리 절차를 통하여 당사자에게 양형조사 내용이 고지되고 이에 대한 의견진술 및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한 형사재판이라 할 것이다. 구체적 절차는 미국의 양형심리절차와 유사한 대법원에서 수립한 새로운 양형심리모델의 원칙적 방식을 참고할만하다고 생각된다. 양형심리 절차는 피고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비공개 재판으로, 양형인자의 증명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는 정상관계 사실이라 하더라도 당사자에게 양형조사 내용이 고지되고 의견진술권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 독일과 같이 양형기준 이탈 여부와 상관 없이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의무적으로 명기하는 것이 법관의 충실한 양형심리 및 이에 대한 통제, 국민이 수긍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 실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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