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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308989630 abstract "우리나라 판례에 의하면 의사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정되는 것이고, 그에 관한 형식적⋅획일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의사능력이 없음을 주장하는 사람이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한다. 다만 판례의 입장이 기본적으로 타당하다 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의사무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민의 예측 가능 성을 제고하는 관점에서 의사능력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을 규명하는 작업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존에 의사능력 유무에 대한 판례 및 학설의 분석 과 이를 토대로 한 불완전하지만 구체화를 지향하는 판단기준의 규명 내지 제시로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논문은 의사능력의 유무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일본의 학설 및 판례의 태도를 고찰하고, 이들을 우리나라 판례에 접목시키거나 비교함으로써 판례가 의사능력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 고려하는 요소 내지 판단기준을 규명하고 시사점을 제시해 보았 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 학설이 규명한 판례의 의사능력 유무에 대한 판단기준은 우리나라 판례의 의사능 력 유무에 대한 판단기준을 규명함에 있어서도 대체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즉 일본 학설이 판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규명한 의사능력의 유무를 결정하는 획일적 기준과 함께 구체적 기준의 대부분이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처음으로 행위의 난이도⋅중대성이 의사능력의 유무를 판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을 명시적으로 밝힌 대법원 2022.5.26. 선고 2019다213344 판결이 주목된다. 둘째, 일본 학설이 규명한 판례의 의사능력 유무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중 해당 행위를 한 동기, 이유, 경위에 대한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적 장애인의 의사능력의 유무를 판단하는 경우 이외에는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에 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합리성 유무에 대한 판단이 의사능력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 하나의 고려요소 내지 기준으로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일본 학설 중에는 판례의 의사능력의 유무에 대한 판단기준을 의사무능력자의 유형에 따라 인정 정도와 범위를 다르게 규명하는 작업도 모색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는데, 이 견해들은 우리나라에서도 판례를 통하여 의사능력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 고려하는 요소 내지 의사능력 유무의 판단기준을 규명하는 작업은 충분히 의미가 있으며,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적극 적이면서도 다각도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넷째, 일본의 경우에 平成29年(2017年) 민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의사능력의 의미와 의사능 력 유무의 판단기준의 상관관계를 의식하면서 논의된 점은 우리나라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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