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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308989684 abstract "종래 신고의 유형 구분과 그 중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법적 성질을 둘러싸고 학계와 실무계 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이제는 「행정기본법」 제34조를 통하여 일정한 경우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법적 근거가 갖추어지게 됨에 따라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둘러싼 법적 논쟁을 해소할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신고제 합리화 사업’에 따라서 현재 상당수의 법률에서 수리 여부 통지 규정과 수리 간주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것이 「행정기본법」 제34조에서 예정하고 있는 ‘법률에 신고의 수리 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단정하기 어렵다. 「행정기본 법」 제34조의 적용범위는 결국 추후 법원의 판단을 통하여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수리 여부 통지 규정과 수리 간주 규정을 명시적으로 ‘…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수리 여부 통지 규정과 수리 간주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그 자체만으로 당연히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파악할 수는 없으며, 해당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추정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이다. 대상판결(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두38830 판결)은 일반음식점영업의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 수리에 대해서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전제 하에 지위승계 신고에 대한 수리를 영업양도인에 대한 허가취소 및 영업양수인에 대한 신규허가라는 형성적 행위로서의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영업양도의 대상이 되는 일반음식점영업 신고는 비록 수리 여부 통지 규정과 수리 간주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완결적 신고로 파악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는 외견상 구조적으로 일반음식점영업 신고와 유사한 것으로 여겨지나, 그에 대한 실질적 통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이는 판례의 태도와 같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영업양도에 따른 영업자 지위승계에 있어 영업양도인의 영업신고 이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중요사항 변경신고 의무가 새롭게 추가되었을 때, 양수인에게 그와 같은 신고의무의 이 행이 요구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침익적 행정규정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가 문제되었는데, 대상판결은 영업신고의 요건 구비는 신고인인 영업양수인을 기준으로 파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같은 대상판결의 태도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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