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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366814114 abstract "법이론적으로 위장납입의 법적 효력에 관한 논의를 다루는 것은 전혀 새롭지 아니하다. 학설과 판례가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다시 논의하는 것이 무슨 실익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그런데 실무상 위장납입에 관한 사건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새로운 사건에도 기존의 논의를 적용하면 되겠으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지점에서 위장납입의 법적 효력에 관한 논의가 이미 한물 가서 더 이상 검토할 필요가 없는 쟁점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기존 논의에 새로운 시각을 더할 제도의 변경도 발생하였다. 자본금은 주식회사의 재산적 기초로, 주식회사를 둘러싼 이해관계인들에게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 상법의 개정이나 사회 모습의 변화로 회사 설립의 모습이나 방법 등이 변화하였음에도, 위장납입에 관한 논의는 여전히 기존의 모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일시차입금에 의한 가장납입을 유효하다고 보는 판례의 확고한 입장에 기인한다고 볼 수도 있다. 회사의 설립 시 가장납입을 초래한 최저자본금 제도가 폐지되었고, 채권자 보호 측면에서 자본금의 중요성이 줄어들었음에도 새로운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다 보니, 위장납입의 효력에 관한 전통적 논의에서 제시하는 근거들에도 크고 작은 모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위장납입의 사법적 효력은 상법학계와 실무계에서 오랜 기간 치열하게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판례와 다수설의 태도가 반대인데, 이러한 의견의 대립이 오랜 기간에 이루어짐에 따라 그 입장이 고착화되었다. 이후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각각의 근거들이 누적적으로 제시하면서 개별 주장에 관한 설명이 불일치하거나 하나의 주장에서 그 근거가 서로 모순되는 현상도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 위장납입에 관한 논의는 회사의 자본금을 중심으로 그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데에서 문제가 시작되고, 그 사법(私法)적 효력의 검토는 회사설립, 신주발행의 효력, 그 밖에 행위자의 민·형사책임의 유무나 내용까지 연결되는 특수성이 있다. 이 글에서 위장납입에 관한 논의를 다시 검토하더라도 그 내용의 구성은 기존 논의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필자는 기존 논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법률관계를 더 세밀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이 글을 쓰는 목적이기도 하다. 위장 납입의 법적 효력을 검토하면서 그 법률관계를 더욱 세분화하여 살펴보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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